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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정말 간단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상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후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위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돼요.
저도 혹시 몰라서 한번 해봤는데요.
없어요.
없네요.
- 국세청에서 납세자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는 핵심단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 없이 수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 123-12-12345(x) 1231212345(o)
- 조회범위(환급결정일 기준) :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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