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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1초 만에 확인하기!

by 하드코아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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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정말 간단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상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후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tinyurl.com/ybrsnpsf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돼요.

 

 

저도 혹시 몰라서 한번 해봤는데요.

없어요.

없네요.

 


 

  • 국세청에서 납세자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는 핵심단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 없이 수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 123-12-12345(x) 1231212345(o)
  • 조회범위(환급결정일 기준) :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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